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사)에 의뢰시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1)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필수(사본 가능).
2)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앞면)

 

채권자가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당자 명함(또는 신분증 사본)
3) 채권관련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지불각서, 장부 등)

 

 

2. 채권추심 의뢰 시, 의뢰 후 들어가는 비용은?
1) 신용조사비(재산조사비) - 선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조사,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신용조사는 선택사항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채권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조사없이 진행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음.

 

2) 회수 수수료 - 후불
채권추심에 성공하여 회수되는 금액의 일정%로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변제가 되는 경우 계약된 %로 수수료가 붙죠.
일반적인 관행은 20~30% 정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가능함.

 

3) 법무비용
추심회사의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소송이나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시에는 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용 등의 법무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로써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의 소재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의 실익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며 가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와 채권추심의 관계
사기 피해채권 등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채권추심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고 채권추심은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아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은 받아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형사고소 전, 형사고소 중에 합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 시에는 가급적 바로 돈을 받거나 최소한 공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 단순히 지불각서 등을 받고 고소취하를 해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링크)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재산조사 방법은?
재산조사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나 공증 이후
1)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링크)이 있고
그 이후 재산조회(링크)를 할 수 있으며

 

2) 채권추심회사의 재산조사(신용조사)(링크)

 

3) 개인적인 재산조사 방법
쉽게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본다든지,
직접 채무자를 방문, 직장, 사업장 확인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6.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발급
공증, 판결문 정본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증에 변제일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