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한 새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를 살던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보증금을 빼줬는데 나중에 집안을 확인해보니 풀세팅으로 제공한 에어컨, TV, PC가 고장났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등을 청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럴 땐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리비내역서라도 보내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럴려면 필요한게 세입자가 이사한 새주소지!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쉽게 알려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개인의 주소도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 보호됩니다. 그래도 돈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정당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돈문제가 걸린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쌍방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기재하죠.
이에 지급명령을 걸면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을 통하니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차용증처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채권채무관련서류가 있다면 반송된 우편물과 같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역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역시 금전관련서류이기 때문에 반송된 우편물과 함께 가지고 가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세입자가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하죠.
그외 절도죄, 손괴죄 등의 혐의가 있을때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