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를 처음하면서 오해, 실수하기 쉬운 수수료와 미수거래
주식책을 보고 공부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행에서 바로 증권연계계좌를 만들어서 HTS, MTS거래부터 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호가창, 주가변동을 책으로 보는 것보단 HTS화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쉽게 와닿아서 배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첫 주식매수매도를 하다보면 주식거래수수료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키움증권을 예를 들면 거래대금의 0.015%인데 계산해보면 0.3%가 빠져나갈 때가 있죠. 이는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즉 증권사거래수수료는 매수매도시에 각각 0.015%가 붙게 되며, 추가로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세금) 0.3%가 붙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일정기간 수수료면제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주식을 팔 때에만 0.3%가 붙어서 매매수수료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살 때 주의해야할 점 한가지 증거금제도에 따른 미수거래입니다.
미성년자는 100%증거금제도라서 주문금액만큼 현금이 있어야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년자는 별도의 신용거래를 개설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40%종목을 100만원어치 산다면 예수금은 40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입고가 되는 D+2일(제2영업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즉, 지금내는 주문은 계약인 것이고 실제 대금결제 및 주식입고는 2영업일째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100만원이 있다면 최고 25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실수로 250만원어치 다 샀다가 D+2일까지 미수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주식을 강제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