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중에 무직자가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를 대여해줄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 면접보기 위해 비싼 양복을 맞춰야하는 상황에서 몇십만원 현금으로 찾아빌려주기도 불편하고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쇼핑할 수 있도록 주는거죠.

 

 

 

 

문제는 이렇게 빌려간 카드로 처음 약속과는 달리 몇백만원이상 흥청망청 낭비해버렸다면 법적으로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5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공소시효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소시효는 형사고소에 적용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갚을 생각없이 빌려갔다면 사기죄성립가능성은 있지만 5년이나 지나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죠.

 

 

 

 

두번째, 빌려 사용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않았을테니 입증이 어렵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만으로는 누가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빌려준건지, 그냥 쓰라고 준건지(증여) 알 수 없습니다.

 

 

 

 

외삼촌과 통화내용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세번째, 이렇게 증거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적과의 소송은 서로간에 부담스럽습니다. 주변 눈치도 봐야하고 다들 중도에 그만둬라고 충고하기 쉽죠.

 

 

 

마지막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외삼촌)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4가지 포인트를 참고해서 소송으로 다툼을 시작할지, 포기하고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