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집행관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집행관사무실에 집행권원(지급명령, 공정증서, 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기일이 정해지면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게 되며(일명 빨간딱지) 이후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 감정 등을 통해 유체동산 경매예정금액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다시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내용

* 비용은 기본적으로 신청시에 15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법원에 따라서, 출장거리에 따른 차이도 있고 감정비, 법무사 등 대행료, 폐문부재일 경우 열쇠공 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또한 경매시에도 추가로 비용이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신청을 통하여 유체동산 경매 매각금액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배당신청을 통하여 경매 매각금액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 1회차에 폐문부재인 경우 강제개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따라서눈 강제 개문을 하지 않고 2차 집행기일에 폐문부재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강제개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등이 없어서 강제개문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입회인2인을 동행해야 합니다. 폐문인 경우에는 열쇠공을 불러서 개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사무실, 공장 등의 유체동산 중에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품(리스, 임대)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죠.


* 보통 공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해서 회수되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어집니다.

 

 

압류 금지 물품!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