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계정 등을 현거래하다보면 사기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과는 달리 실체가 없사이버템이다보니 법적으로 어떤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과 해답을 보면,

 

 

 

 

1. 현금거래가 없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사이버머니는 현금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돈을 줬는데 템을 안 준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템을 먼저 줬는데 돈을 안 준다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없을까요?

 

형사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현금거래가 없었는데도 경찰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줬다는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판도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 계정포기각서, 공증을 받아두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법규정상으로 게임계정은 처음 만들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개설명의자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게임사에서 명의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유주는 바뀔 수 없습니다.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현금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3. 피해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건 일반사기사건과 거의 똑같이 고의적인 사기범에게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입니다. 가해자가 초범, 미성년자이거나 하면 그 가족들이 합의배상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형량도 얼마 안되서 그냥 형사처벌을 받을 생각을 하는 범죄인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야하는데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더 들어가고 피곤하죠.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절차는 회피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역시 채무자재산, 소득을 찾아야 회수가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