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구경꾼처럼 행동하는 방관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사회분위기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취객 퍽치기, 부축빼기 같은 사건이 종종 터져서,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앞에 쓰러져있는 술취한 사람을 구조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상황이 터졌을때 그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 피해자와 연관이 없는 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규정으로 착한 사마리안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쌓인 추운 겨울에 자기 집 앞에 모르는 취객이 쓰러져있는걸 그냥 못본 척 방치했는데.. 다음날 보니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선원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따라서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긴급상황에서 구조해야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교사, 여행가이드처럼 명시적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등산, 낚시를 같이간 동료처럼 묵시적으로도 보호의무를 져서 유기죄, 유기치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건에서 일반인이 법률관계를 세부적으로 따져서 행동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울까 말까 도덕적, 심리적인 갈등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요청을 하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는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걸 봤을 때처럼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태라면 이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겠죠. 이럴 땐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순간판단,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방관해도 법적인 처벌은 안 받지만, 평생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죠. 이건 국가형벌과는 달리 기한의 제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