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와 감정가란?

재테크/돈빌리기 2015. 9. 5. 23:38 Posted by 별이그림자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거나, 전월세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꿈꾸게 되면 부동산, 주택 가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딱히 가격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세니, 감정가니 하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우선 시세(時勢)란 현재의 일반적인 거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XX라면, 갤럭시s5, 00냉장고.. 공장에서 만들어낸들은 동일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게, 품질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판매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하더라도 호수에 따라서 물건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집은 문짝이 닳아있고 어떤 집은 도배를 새로해서 깨끗하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죠.

 

 

 

 

마음에 들어 꼭 사고 싶다면 주변에 매매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도 살 수 있는거고, 그 집에 누수가 생겨 여기저기 곰팡이가 나 있다면 훨씬 싼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별 매매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인근 비슷한 조건의 건물이나 토지들의 최근 거래평균가 정도시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중개소에서 잘 알죠.

 

 

 

 

하지만 작은 업체정보는 객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근거로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부동산시세를 주로 활용합니다.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한해서 제공되며, 매매나 은행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건 필수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신규분양, 단독주택, 토지, 논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화된 시세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출담보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감정인에 의한 출장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감정가죠.

 

 

 

담보대출은 보통 담보물 KB시세의 60%, 70% 등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해당 부동산에 KB시세가 없다면 대출받고자하는 금융기관에서 정해준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가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한도가 정해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