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전자독촉이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 제474조)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인지 비용이 일반소송에 비해 적고 소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대여금, 물품 대금 등의 상사 미수금,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모두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에 대해서 채무자와 약정된 것이 아니라면 채권금액이 불확정적이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바로가기)이란 지급명령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써 법원을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작성예시 등이 제공되어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도 사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전자독촉) 진행절차

① 신청서제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가 불편하면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채권금액, 출장거리,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직접 신청하는 것에 비하여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15만원 정도 추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사건정보, 채권자정보, 채무자정보, 대리인정보,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찾으시면서 진행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자독촉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시에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건접수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시에 이 확인번호를 통하여 사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결정
법관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신청내용이나 형식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송달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⑤ 주소보정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이 어려울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하여 일반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채무자의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은 새주소신청, 재송달신청, 소제기신청, 특별송달신청 등이 있고 채권자가 보정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⑥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인지대 등을 추가납부하고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⑦ 지급명령확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확보한다고 해서 채권이 쉽게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 등의 압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소득여부 역시 불확실하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채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방법(링크)                            - 채권추심 의뢰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