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채권자,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독촉 전화, 문자메세지를 계속 받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의 심사기간이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개인회생 결정이후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시 결정 이전에 채권추심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체 이후 개인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채무자는 적지 않게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도 빚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그와 함께 채권추심금지명령도 법원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결정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의 119서민금융 등에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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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래너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 기각시 100%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채무자의 상황마다 틀리지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중이라면 집행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이 된 상황에서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며 변제 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더라도 압류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문의를 하여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