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공증, 판결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도 쉽지 않으며, 이미 변제약속을 어기고 있는.. 즉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링크 - 채무자 재산조사

이런 경우 채권자는 확인이 가능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1. 진행
유체동산 압류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합니다. 비용, 집행방식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관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집행장소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장소가 어디인지, 채무자가 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둬야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압류될 수 있는 물품의 값이 집행비용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입회인 2명
채무자나 채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성인인 친족이나 고용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또는 대리인)와 함께 입회인 2인(신분증을 지참한 성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채무자 폐문부재 시 강제개문
강제집행 장소에 채무자가 없고 문이 잠겨 있는 때, 채무자가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때에는 열쇠 기술자를 불러서 강제 개문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회인이 필요합니다.

 

 

5. 배우자 우선배당, 배우자 우선매수 청구권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이 되어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임을 입증이 가능한 때(영수증 등으로)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공유이기 때문에 경매집행비용을 제한 경매낙찰 가액의 1/2은 배우자가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경매낙찰 가액을 지불하고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6. 압류가 되지 않는 물품
랜탈(리스)한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공장내의 기계 중에서 공장저당법 상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