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다니는 직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업무를 다 포기하고 채무자를 찾아 다닐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우선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1조)
이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대상물건을 찾기 쉽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요건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이 있죠. 법원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는 경우 등에 감치, 벌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채무자가 과연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재산 조회>

그래서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4조)
재산조회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협조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서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 여부,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는 조회하고자 하는 각각의 기관별로 5,000 원 ~ 40,000 원씩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막연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기관을 조회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보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는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재산 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소유현황, 자동차소유현황과 신용카드 개설현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등의 개인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하는 것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적지만 비용에 있어서 저렴하고 걸리는 시간 역시 보름 정도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함)

* 2013년 2월부터 개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시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산조사만 의뢰하는 것보다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까지도 위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여러 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추심까지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성공시에 그만큼 회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회수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재산을 찾다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체를 넘겼다든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이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상황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