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어떤 행위인가?

채무자/빚독촉 대응 2012. 9. 2. 00:36 Posted by 별이그림자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 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어떤 행위가 불법채권추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신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불만이 있으셔서 새로이 채권추심을 의뢰하실 때에는 기존에 의뢰하셨던 업체와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9조의 내용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많이 거론되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 2009.02.06 제정)

위의 유형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제 17조(과태료) 규정 등에 의하여 과태료,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 이외에도 여러 다른 유형의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서비스 등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채권추심을 당했을 때에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