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신용관련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종종 상속, 증여상황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서 난감한 피해를 보는 고객분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사업을 이끌어가시던 아버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던 개인채무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상속문제로 문의를 주신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공장도 하나 소유하고 계셨지만 알지도 못했던 채권자들이 몇억 되는 돈을 내놓으라고 등장하니.. 정말 당황스럽죠.

 

게다가 제대로된 차용증이나 공증도 없어서 그 주장이 진짜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유언으로 뒷일을 준비해놓은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는 왠만한 가정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큰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앞에 두고 이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우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상속인(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많으니 뭐 그 걸로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생각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연한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그대로 상속받았을 때에는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는데 당장 여유자금이 없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해서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로 정말 부담되는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증여나 종신보험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 종신보험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가입하여 이를 통하여 세금 준비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법률에 대한 지식은 사실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