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소멸시효중단요건으로는 청구,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청구와 압류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비하여 승인은 채무자의 행동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승인의 내용으로 보면 그중 하나는 채무자가 지불각서차용증 등을 작성해줘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의 날짜로 그 중단시기가 명백히 확인이 되고, 시효는 이 시점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지불각서 상에 변제일에 여유를 줬다면 그 지불약속일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1월15일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당장 갚을 여유는 없어서 2014년 4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소멸시효는 1월 15일부터가 아니라, 4월 15일 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3년 단기이며 승인으로 인하여 연장될 때에는 역시 3년으로 됩니다. 즉 원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식대비 등은 단기 1년이며, 용역 서비스 대금 역시 3년, 상사채권은 5년, 민사개인 채권10입니다. 절대 10년으로 다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승인 방법으로는 변제가 있습니다. 즉 이자원금일부를 채무자가 지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도 역시 중단되지만, 추후 변제여부, 변제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정확한 시효중단일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중단사유로의 승인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가급적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10년으로 연장되며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적극적인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채권을 잘 회수하는 방법(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