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를 하다보면 여러 상황에서 입금받은 사람전화번호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오송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하여 반환요청이 필요한 때, 중고물품거래를 하는 중에 계좌입금만 받고 연락이 안 될 때 등의 상황에서 연락처라도 있으면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락처, 주소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마음대로 이체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때에는 은행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면 고객센터에서 직접 그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사람이 승락을 할 경우에는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형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고도 반환거절 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계좌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예 연락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중고물품거래 중에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수를 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지 않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러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해회복방법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