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과 약정이자의 내용

채권자 2014. 2. 10. 22:43 Posted by 별이그림자

돈거래나 물품거래를 하다보면 이자를 청구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으로 그 이자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정이자죠.

 

 

 

약정이자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리로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규상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 즉 민사대여금 등은 연5푼(5%)이며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일 때에는 상사채권으로 연6푼(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소장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2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약정도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또한 소제기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보면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이자를 청구하고자 해서 이자계산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체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더 높은이자율이 아니라 원금이라도 제대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20%가 넘는 금리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수)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그렇게 하고서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보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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