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물품미수금이나 개인 빌려준돈 등을 못 받게 되면 채권추심의뢰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심업체라고 하면 까만 정장에 어깨가 쫙! 벌어진 건장한 체격 등을 떠올려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까지 진행해야할 수도 있으니 법무사에 추심까지 의뢰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 같은 추심업체와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신용정보사에서는 추심의뢰를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와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한 독촉까지 진행합니다.

 

채권자에게 법조치, 추심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 진행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법무사는 소송 서류를 대서(대신 작성)해주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추심업무는 법적인 허가를 받은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빚독촉을 직접 하진 못합니다. 물론 재산조사나 추심의뢰까지 받을 때도 있는데 이는 가운데에서 추심업체에 중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소송진행뿐만 아니라 추심업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채무자재산조사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는 진행하지만 실제 방문조사나 전화독촉 등을 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 의뢰해야지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링크 - 채권추심의뢰시 수수료 등 조건과 내용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