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심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빨리 전문가에게 맡겨서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신용조사, 우편, 전화, 방문독촉 등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압류,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업무는 법조치로써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포괄하여 위임하게 되면 추심담당자가 잘 아는 법무사에게 소개해줘서 이런 법조치는 진행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편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직접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거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원청사(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직접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채권가압류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정보사수수료 20 ~ 30% 정도 지불해야하니 손해가 크죠.





보통 추심회사수수료를 보면 선불 10~ 30만원 정도에 후불(회수수수료) 20 ~ 30% 정도로 채권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법비용까지 별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게 진행해도 회수기간, 회수가능성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면 결국 돈한푼 받기 어렵습니다.


경험상 봤을 때 그나마 상거래채권은 추심가능성이 좀 되지만, 개인채권의 경우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높기때문에 법조치 등으로 회수하는 것은 가급적 채권자가 직접하고 스스로 하기 어렵다 판단된다면 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단, 참고로 본인이 스스로 이럴까 저럴까 미적거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불없이 후불로 신용정보사에 바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보면 충분히 회수방법이 있는데도 변제약속을 계속 어기는 것을 받아주고 있다가 결국 재산은닉할 시간을 줘서 못받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왜 해야하나? 그 방법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