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샵이나 까페의 판매계를 보면 거파금(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 중에 계약파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금액(거파금)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금(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매매월세계약을 할 때 거래금액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조건이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계약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해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동안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시에는 계약금을 피해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거파금 역시 일종의 위약금예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매거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 당시에는 아예 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는 때도 많습니다. 어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사자합의가 없다면 거파금요구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보통 물품대금의 50%정도로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과일, 생선 등 신선도가 중요한 물건의 경우 갑작스런 구매자의 변심취소는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계약금을 설정하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물건에 있어서 단순하게 위약으로 인한 스트레스피해금으로 물품의 50%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민법 103조나 104조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거파금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경솔, 무경험을 주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 걸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을 걸어도 합의없음, 민법104조 등을 주장한다면 판매자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공연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덥지못한 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