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책을 보고 공부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행에서 바로 증권연계계좌를 만들어서 HTS, MTS거래부터 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호가창, 주가변동을 책으로 보는 것보단 HTS화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쉽게 와닿아서 배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첫 주식매수매도를 하다보면 주식거래수수료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키움증권을 예를 들면 거래대금의 0.015%인데 계산해보면 0.3%가 빠져나갈 때가 있죠. 이는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즉 증권사거래수수료는 매수매도시에 각각 0.015%가 붙게 되며, 추가로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세금) 0.3%가 붙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일정기간 수수료면제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주식을 팔 때에만 0.3%가 붙어서 매매수수료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살 때 주의해야할 점 한가지 증거금제도에 따른 미수거래입니다.
미성년자는 100%증거금제도라서 주문금액만큼 현금이 있어야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년자는 별도의 신용거래를 개설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40%종목을 100만원어치 산다면 예수금은 40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입고가 되는 D+2일(제2영업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즉, 지금내는 주문은 계약인 것이고 실제 대금결제 및 주식입고는 2영업일째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100만원이 있다면 최고 25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실수로 250만원어치 다 샀다가 D+2일까지 미수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주식을 강제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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