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상사미수금 등의 못받은돈을 회수하는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처분가능한 재산보유여부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채권자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제의사대화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연히 채무자약속에 질질 끌려 기다리다니다보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 어렵다면 법조치를 시작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채권추심방법과 진행순서입니다.

 

가압류, 민사소송, 재산조사, 채권추심의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1순위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보유부동산, 거래처, 거래은행, 증권사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서 재산은닉 도피를 막아야 합니다.

 

실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에 나서게 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급명령 등의 사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심재산이 있다면 구태여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이 법무사에게 가압류, 소송진행만 맡기면 됩니다.

 

가압류할 재산, 소득이 없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판결을 받아야 채무자재산조사나 추심의뢰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소액이고 상거래채권이라면 신용정보사에 바로 추심의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합의분할변제 등으로 해결도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용증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 민사채권과는 달리 상사채권에서는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만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소송진행이 어려울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추심의뢰비용은 북청물장수와 비슷해서 가급적 여러 곳 문의해서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