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대출, 카드빚올크레딧,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등의 개인신용평가회사사이트에서 신용조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의 1~ 2금융권에서 빌린 원금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또한 일부이지만 채무불이행등재정보를 통하여 연체하고 있는 대부업체대출, 개인사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한지 7년이 넘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개인신용평가사이트의 신용조회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연체된 채무들은 보통 불량채권으로 분류되어 자산관리회사나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된 경우 처음 빌렸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양도양수매되어 못찾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본인주소지로 날라오는 독촉장을 한동안 모아서 확인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일부채권은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이유로 포기한 때도 있을 수 있고, 잊고 있다가 법조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독촉장을 모아서 현재 채권자와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난 장기채무의 경우 이자는 당연히 감면되어 원금 수준도 안 되게 합의해결도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여럿이라서 합의가 어렵다거나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누락채권은 추후 개별적으로 합의해결하거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소멸시효는 민사판결 확정 등의 법조치나 원금이자 일부상환, 지불각서작성 등으로 언제든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후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