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미수금에 대해서 차용증 등의 계약서나 지불각서를 받을 때 보통 A4용지 프린트된 양식서명도장(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회수하기 위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보통 고민하는 것이 법적효력,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나? 공정증서(공증)라도 작성해야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린트했든 자서로 썼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어떤 명칭의 계약서든 법효력은 똑같고, 심지어 서류없이 계좌이체내역과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가 충분이 있는 것과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즉, 어느 일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서류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보하고 급여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싫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소송없이도 부동산, 유체동산압류 등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고, 소득도 적다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떼이지 않을려면!
- 거래당사자의 주민번호 등을 확보해야 하며(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복사)
- 타인명의 거래는 하지 않고(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지 확인)

 

 

 

 

- 저당권, 고가물건담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차선책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서류는 언제든 휴지조각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꼭 받아야할 돈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 친구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