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형주택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의 옵션도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생활하기는 정말 편합니다. 월세가 있는 곳도 많아서 전세보증금도 일반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취업 등으로 독립할 때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원룸주택에도 전세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금융권은 원칙적으로 전세집에 들어갈때나 입주1개월이내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상품을 취급합니다. 대출한도는 보통 60 ~ 70%정도. 정확하게는 세부적으로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원룸형에는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기간동안 집주인(임대인)이 보유하게 되는데, 원룸같은 곳은 세입자 숫자가 많고 건물시세는 얼마 안 되서 보증금이 불안합니다.

 

문제가 생겨 경매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서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5천만원이 넘어야 진행가능하지만, 주택기금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신혼부부, 저소득층전세대출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조건은 해당금융회사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는 전세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상품도 있습니다.

 

단, 남아있는 전세계약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데 월세가 50만원이라면 24개월 X 50만원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1200만원을 뺀 금액을 기본보증금으로 봐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동의라는 조건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큼 까다로운 것이 전세대출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좋으며, 전월세보증금이 5천만원미만 소액이라면 담보상품으로는 진행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신용대출상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