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돈을 빌릴 때 담보를 맡길 때가 많습니다.

 

신용대출에 비해서 담보물로 인해 채권회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더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질권차이점은 뭘까요?

 

저당권이 많이 쓰이는 곳은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등기나 등록제도가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제도로 그 권리 성립, 존속, 소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사람이 그대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유이전절차가 없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질권전당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금목걸이, 반지 같은 귀금속이나 고급시계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명품가방 등을 맡기는 명품전당포,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맡기는 IT전당포유행입니다.

 

 

 

 

즉, 일반 유체동산, 물건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보관게 됩니다.

 

질권에서는 소유자는 점유이전을 해야하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재미난 것은 자동차는 이동이 쉬운 아이템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기 때문에 저당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저당권등록절차없이 차량만 맡기고 돈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입고차량대출이라고 하며, 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을 타인에게 그냥 팔아서 대포차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입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