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녀 애인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쪽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귈 때야 좋죠. 안 돌려줘도 된다! 그냥 써라!

 

하지만 헤어질 상황이 되면 마음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몇십년 같이 산 부부도 돈문제로 싸우는데 연인관계야 당연하죠.

 

 

 

 

이렇게 헤어질 상황에서 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 모두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는데다가 고작해야 있는 것이 계좌이체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쪽은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거래내역으로 대여금을 주장하며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린 쪽에서는 조건없는 증여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케이스마다 다 틀려서 경찰, 검찰측에서 이를 사기사건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쪽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가면서 민형사로 밀어붙인다면 상대방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입금받은 측에서는 증여임을 주장하더라도 도의적인 이유로써 어느 정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