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임대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까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설정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물론 그외에도 세금,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세전입 전에 주택담보대출로 큰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설정금액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혹시라도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장기연체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저당권) = 담보대출금액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남은 잔금이 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반면에 이미 전세들어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집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에서 선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때에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도 그만큼 적은 금액을 빌려주게 됩니다.
간혹보면 집주인이 더 많은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데 옮기게 되면 은행담보대출보다 순위가 떨어지게 되어서 위험합니다.
차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그외에도 세입자 숫자, 집세금문제, 가등기, 가압류 등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부분은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법률전문가 등에 세부적으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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