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름을 보다보면 (주) 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이름이 똑같으면 (주)가 있든 없든 똑같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 표시는 주식회사의 줄임말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표시입니다.

 

비슷한 예로 (사) : 사단법인, (재) : 재단법인, (유) :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중에 하나로,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여 대표자와는 상관없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체가 되어 자기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부채(빚)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주)가 없는 기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둘은 설립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보통 처음 창업할 땐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세금 등의 차이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가 많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별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부도, 폐업 시에 채무(빚)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주식회사는 적자가 계속 쌓여서 망하게 되더라도 회사대표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지불각서라도 작성해야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그에 비교해서 개인사업에서는 폐업해도 사장이 그 사업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