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의 질문을 보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처음 연체하는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당황해서 어떻게든 추가대출을 받아서 시간을 끌 방법만 찾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총채무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받아서라도 연체는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신용상태가 괜찮으면 추후 직장 등의 조건을 맞춰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추가대출을 받아봐야 한두달 시간 끌기에 불과할 정도로 부채금액이 커서 대출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연히 노력해서 만 늘리거나 사기당하는 것보다는 연체 후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상 카드대금, 대출이자를 며칠 미납했을 때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독촉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방문독촉으로 수준이 강해집니다.

 

이런 것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취 등으로 그 내용을 보관해두고 욕설 등을 듣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추심담당자에게 통화녹음 중이라고 하면 압박수준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다음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 회피, 도피하지 않고 적당히 전화통화만 되어도 통상 3개월이 훨씬 지나야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1 ~ 2개월이내 갚을 수 있다면 모를까 장기연체가 예상된다면 문자메시지, 전화응대는 적당히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급여 등은 일정수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보증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재산에는 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피해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체동산압류의 경우에는 주소지관련하여 압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있다면 독촉압박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해결하기 전에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파산면등으로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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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의 재산, 소득, 부채금액, 부양가족수, 지역 등 상세한 부분으로 상담을 통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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