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정리하다보면 뭐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 중앙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창원성산구 환경미화과에서 배포한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안내 팜플렛을 하나 챙겼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등으로 알고 있던 지식과 틀린 내용이 제법 있네요.
플라스틱류의 경우 재활용가능과 불가능아이템으로 나눠진다고 봤었는데 팜플렛에 따르면 쓰레기통, 세수대야, 바가지 같이 단단한 것도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네요. 유리병도 색깔 구분없이 가능하구요.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수은 등 위험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미 깨졌을 때에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같은 곳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안 먹는 약에도 안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 가져가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우유팩은 비닐코팅된 겉표지는 떼서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씻어 말린 뒤에 재활용가능합니다.
비닐코팅된 건 분리해야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여기저기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베개솜, 이불 같은 건 수거 안 한다든데.. 여기에도 그부분은 나와 있지 않네요.
보통 폴리에스테르같은 화학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재활용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미난 것은 우유팩과 필림포장재는 동사무소에서 롤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
1kg이나 모아야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교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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