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관계, 갑을관계로 말이 많습니다.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명령에도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때가 많습니다.

 

 

 

 

먹고살기 위한 직장인도 그렇고 군대같은 곳은 이런 문제가 심하죠.

 

그렇다면 이런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시킨다면, 이들은 각각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원칙적으로 법률이든 판례든 이런 상명하복정상적인 범위내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스스로 하지 않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렸을 때에는 행위자는 살인죄, 시킨 사람은 살인교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살인을 예를 들어서 그렇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절대적인 강제가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납치한다거나,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박, 명령을 하여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면 면책되어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때 교사자정범(간접정범)이 됩니다.

 

 

 

 

즉, 이때 행위자는 간접정범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는 사실관계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며, 증거, 수사, 재판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이론과는 차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