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의 위험성, 백지위임 등

채권자 2014. 11. 30. 23:11 Posted by 별이그림자

돈을 빌리거나 물품대금 미수금관련하여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쓰면서 세부 내용엔 신경쓰지 않고 대충 작성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예상외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수, 사채를 빌릴 때에는 그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빌리는 금액, 대여시기, 갚는기간, 이자율... 등은 절대 공란으로 둬선 안 됩니다.

 

이런 공란은 백지위임이 되어서 채권자가 얼마든지 허위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측에서는 그 내용이 허위, 위조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여금액, 소멸시효, 이자율 등인데 이 부분을 빈칸으로 작성하게 되면 아주 불리해집니다.

 

특히 불법사채는 처음부터 10% 넘는 금액을 빼고 원금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사채꾼 앞에서 불만을 표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므로 녹취를 하거나 계좌거래를 해서 빌린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생각해서 불법사채, 불법이자라고 하더라도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생각하고 빌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례 중에서는 다 갚은 빚에 대해서 다시 청구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두 상환해도 채권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원본을 반환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양도하여 몇년뒤에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수증(변제확인서)을 받아두거나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한뒤 입출금내역서를 출력해둬서 입증자료를 남겨둬야합니다. 특히 현금변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