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제도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인이 잡혀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부당한 제도가 아닐까요?

 

 

 

 

공소시효를 인정하는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인(목격자), 증거물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소멸되는 부분도 있죠.

 

 

 

 

그로 인해 범인을 잡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 사건수사에 매달려봐야 시간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제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재범방지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정신차리고 오랜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더욱 그렇죠.

 

그런 이유로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틀리며 미국 등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아 평생 처벌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살인죄공소시효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