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거래를 할 때 간혹 처음부터 사기가 아닐까 의심, 추정되는 가격으로 나온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가 30만원 정도의 스마트폰이 괜찮은 상태에서 19만원에 나와 있는 케이스 같은 거죠.

 

 

 

 

물론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서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진 것이 엄청 싸게 나왔다면 뭔가 이상한거죠.

 

이때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싸게 올려놨겠지.. 생각하면 바로 구매하게 됩니다. 금방 팔릴테니 다른 사람이 주문하기 전에 먼저 빨리 사야겠다 생각하는거죠.

 

 

 

 

반대로 마음 한 구석에선 사기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에스크로 같은 안전거래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입금 택배거래를 요청한다면 정말 신뢰하기 어렵죠.

 

 

 

 

이런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 선택일까요?

 

이는 구입했을 때의 이득과 사기당했을 때의 손실을 비교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게 실매물이라면 10만원 정도 득을 보겠죠.

 

 

 

 

그게 낚시성 사기건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힐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잡히면 가해자(판매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운좋게 사기꾼부모가 대신 갚아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상하지 않는 범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은행압류 등을 통해서 추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몇개월이상 걸리고 그렇게 해도 비용,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 못하는 케이스가 부지기수(不知其數)입니다.

 

 

 

 

소액피해금에 비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금액으로 환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결국 득실을 비교해보면 위험성이 있어보이고, 의심이 될 때에는 그냥 포기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