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행위는 미안하지만 죄의식은 없다?

법률정보 2015. 4. 17. 23:25 Posted by 별이그림자

1990년대에도 간통죄존치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도 민사상 위자료 등의 책임은 물어야하지만 형사상으로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벌금형 없음)

 

 

 

 

처음엔 이런 강의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바람펴서 한 가정을 깨 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하는게 아닌가? 왜 징역을 주는게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이런 관념적인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간과하는데 간통죄고소를 할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 즉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젠 남남이 됩니다.

 

 

 

 

남남이 되면서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 등의 경제적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걸로 관계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징역형, 형사제재까지 요구하는 건 국가가 개인간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수를 대행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실에 있어서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안 주기 위해서 흥신소(심부름센터)를 고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는 불법행위까지도 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은 증거를 가지고 협박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저도 간통죄폐지에 동의하는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지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는 듯 싶네요.

 

과거에는 피해배우자가 용서를 해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행위자 스스로 범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져서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 없었지만, 이젠 법규정이 없어져 미안하다는 감정은 있어도 죄의식은 마음속에서 사라질 듯 싶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식 못하는 당당한 간통자가 생겨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또한 인터넷에는 유부남, 유부녀만남사이트가 생기는 등으로 간통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법규정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식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대로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