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두번째 상담

사기, 형사문제 2015. 10. 1. 07:30 Posted by 별이그림자

민사상 채권회수나 사기, 무고죄관련 상담만 하다가 올해 들어 강제추행에 대해서 두번이나 상담을 하게 되었네요.

 

한번은 가까운 후배, 한번은 친척입니다.

 

 

 

 

첫번째 건은 거래처와 술한잔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닿지도 않은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앞뒤 사정을 봐서는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꾼 같더군요.

 

결과는 역시 무혐의처분. 제 후배는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위 사진은 포스팅내용과 관련없음

 

두번째 건은 새벽에 술취한 상태에서 역시 주취(酒臭) 상태의 여성분과 부딪히면서 말다툼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건에서는 피해자인 여성분이 경찰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가게 종업원이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2013년 성폭력범죄에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이뤄진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제게 상담을 요청한 가해자가 만취상태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도 없고, 증거로 CCTV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친척인 제게 그런 부분을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니 제대로된 안내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그 수준을 모르니 강제추행 혐의사실을 인정해야할지 부정해야할지 조차도 선을 잡기 어렵네요.

 

 

 

 

성폭력범죄친고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젠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써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사진과 셩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고지되더군요.

 

두 케이스 모두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것처럼 실제 성범죄는 술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음주할 땐 더욱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