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서류이지만,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최근 몇년 들어 크게 늘어난 개인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수 구비서류로 법원제출용도로 사용되고 파산 면책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보육비 지원, 보상금신청 등으로 민사, 형사소송절차에서 증빙서류로도 널리 이용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칭 그대로 주택 등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급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능한데.. 문제는 낯선 용어에 법원제출용이라는 부담감, 경험부족으로 거절하는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시간을 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럴 때 무리하게 시간을 내서 인근지역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제한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곳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비용도 저렴해서 건당 5만원 수수료로 제출용도에 맞게 특급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렇지만, 인터넷신청하신 분과 입금자가 다르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피콜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서류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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