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의 개인적인 사유로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그와 관련하여 상담도 할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사건관련하여 얘기도 듣고 증거물열람신청을 하여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친척분이 학교도 못 다니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국선변호인도 신청하셨더군요.

 

물론 안 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신거겠죠.

 

 

 

 

우편으로 국선변호인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그전에 받으셨지만 뭔지 몰라 그냥 보관만 하셨더군요.

 

검사나 판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 고지를 받으셨을텐데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을 전혀 느끼지 못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셨던지요..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이 구형되니 그때서야 긴장하셔서 제게 연락을 하신거죠.

 

하지만 저도 주로 민사상담만 해서 형사쪽은 실무쪽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얘기도 해보고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러 법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양식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신청과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해당 양식이 없으니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어쩔 수 없이 건네준 A4용지에 다른 서류를 참고해서 볼펜으로 대충 작성했습니다.

 

 

 

(양식)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2015 고단 XXX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아래 -

 

                      
                      2015. 10. 2
                                피고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제1부 재판장 귀중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사유 등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법원서류는 PC로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손글씨로 작성해내기는 처음입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 삐뚤빼뚤한 글씨인데도 접수되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