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생겨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과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주변에 있어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전화(국번없이 132)로 기본적인 상담, 면접상담예약,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1. 무료 법률상담
법률상담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조건없이 가능한데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사람적은 시간대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2. 법률구조(소송대리, 형사변호)
1) 법률구조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 법률구조 대상사건 및 구조내용
- 민사 · 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소원사건

 

*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 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 형사사건의 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6에 따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피해자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한부모 가족, 요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여러 대상자의 조건 중에 해당하시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대상자의 자세한 내용(링크)
 

 

4)법률구조 신청절차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오후시간대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미리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해두시거나 사람 적은 시간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5) 소송비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나면 비용이 없으며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비용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 등 사료, 접견료 등)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합니다.

 

 

3. 무료법률구조
임금체불근로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여러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며 세부조건과 증빙서류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별 도움정보(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상담, 법적 진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