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다채무에서 벗어나기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크게 기대하고 계시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려면 채무조정대상자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연체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그만큼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용회복제도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의 경우 법원에서 조건을 점차 까다롭게 판단하여 승인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해 보면,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1. 채무금액

 ▶1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근저당권등)채무 10억원 이하 

 2. 조건

 ▶6개월이상 연체(단 2012년 8월

    이후 채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신용회복 제도 진행중엔 안 됨.

 ▶2013년 5~ 10월 한정적으로

    진행됨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연체의 위험성만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가능

 ▶부채, 소득, 부양가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3. 효과

 ▶연령, 연체기간, 소등 등에 따라서

    30~ 50%감면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고령,

    장애인) 60~70%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최대 90% 감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조건이 덜 까다롭고 감면률도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 또는 사업 등으로 필히 소득이 있어야 하며 통상 부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보유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에 따라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바로가기)

 

 

국민행복기금이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하여 고액 장기연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러 신용회복절차와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