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딧 뷰로)인 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 크레딧 뱅크, 사이렌24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신용정보가 변동 되었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워낙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다보니 공연히 어딘가에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게 되고, 피싱, 파밍, 스미싱 등 별별 사기도 많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메일, 문자에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변동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료결제를 하라고 뜨죠. 이래저래 또 황당합니다. 

 

각 크레딧뷰로에서는 1년에 3회(보통 1~4월, 5~ 8월, 9~ 12월 각 1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횟수 이상 초과해서 볼려면 유료로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쩝.. 울며 겨자먹기로 유료결제해야되나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보통 별일 아닙니다. 변동내역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1.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해지했을 때
2. 대출을 받거나 일부나 전액 상환하여 잔액이 변동 되었을 때
3. 보증을 서거나 해지했을 때
4.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즉,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갚아도 발생하며, 심지어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개통할 때에도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동 내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혀 긴장할 일이 못 되죠..ㅋ

 

몇 번 그런 이메일, 문자를 받다보면 면역이 들어서 무덤덤해집니다.

 

 

 

 

이런 통지는 결국 해당 회사들이 유료회원 전환 수익을 노려서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기적인 통지가 되러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이끌게 되는 것도 솔직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간혹 본인도 모르게 소액 연체 때문에 정말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원을 위한다면 일상적인 통지는 별도로 등급하락, 신용조회 등의 내용을 구별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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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제일 아랫 쪽으로 들어가시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경우 이미 피해를 입고는 이를 수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범인이 가까운 지인이라서 형사고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민형사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