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총소리를 듣고 수렵기간(11월~ 2월)이 시작된 것을 그 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잠시 놀러갔던 아내와 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총소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다고는 생각했지만, 바로 마을 옆 큰 길에서 난 소리라고는 예상도 못했거든요.
아내와 이웃사람들이 봤는데 큰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몇 명이 왔다갔다하며 총을 쏘더랍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지 거기 계신 할아버지는 비둘기 쫓을려고 쏘는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면지역.. 비둘기라고는 멧비둘기 밖에 없습니다.
수확도 다 끝난 계절에 멧비둘기를 쫓을려고 쏠 리도 만무하고 사냥꾼들이 잡을려고 쏜 거겠죠. 할아버지 한 분께서 큰 소리로 그사람들에게 꾸짖으니깐 그사람들은 그냥 가버렸다는데.. 정말 개념없는 사냥꾼들입니다.
마을 바로 옆에서 뭘 잡으려는지 몰라도 함부로 쏴대다니..
그래서 법규를 찾아봤네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된 수렵장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지, 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선 수렵을 해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55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수렵기간이 시작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민가마을 옆에서 빵!빵!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시작된지 얼마되었다고 벌써 오발사고에, 오인사격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하나씩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냥이라는 것이 태고 때부터 내려왔고 건전한 레포츠도 될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로도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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