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원금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사건으로 일반민사소송보다 빠르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소장을 보면 상대방에게 원금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청구자(채권자, 원고)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고, 이자의 경우 무이자,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민사5%, 상사6%)와 연체이자(소장 송달이후 연20%)를 기재하고 그 경과일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송비용은 청구는 하지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별도로 적지는 않고, 추후 추심절차에서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대행료 등을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일부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뢰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우선 비용을 대고 추후 추심을 통해서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한 사람이 청구원금과 이자, 법비용을 모두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상대 당사자(피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 이름 있는 회사이라든지, 자기 집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자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채무자에게 눈에 띄는 재산이 없고 안정적인 소득원도 없다면 원금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소액심판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을 받아도 국가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급여, 통장, 보험, 자동차, 유체동산 등을 압류추심하여 회수해야 하지만 재산조사도, 추심절차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수가 안 된다면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자, 법비용 타령하는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푼돈까지 모두 받겠다고 생각해봐야 스트레스이며 시간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