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법규는 평생 몇번 부딪힐 일은 없지만, 상속인의 재산수준이나 가족관계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유산상속에 만족하지 못하면 형제자매관계도 심하게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법정상속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내가 있고, 장남1, 차녀1 이런 구성이라면 아내 1.5 : 장남 1 : 차녀 1의 비율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물론 이런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상속인(아버지)은 유언이나 증여로 마음대로 재산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유언, 유증 등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은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해서 부부는 남남이 되고 상속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핏줄, 즉 자녀는 이런 이혼관계와는 상관없이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잘 모르는 배다른형제, 씨다른형제끼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없는 자녀가 사망시에는 친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나중에 자식사망소식을 듣고 등장해서는 보험금 등을 타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이 개정되어야하겠지만, 당장은 외국처럼 유언장이 일상화되어 유언장을 남겨놓거나 증여, 명의변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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