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악필이다보니 계약서는 손글씨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서명, 도장이나 싸인 정도만 직접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계약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작성하여 카톡으로 전송하여 체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프린트한 양식이나 사진으로 찍은 계약서양식서명, 도장 찍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필로 작성하면 그 진정성에 있어서 확인이 더 쉬워집니다.

 

 

 

 

pc프린트로 뽑는 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서명 등으로 그 진정성 여부가 확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손글씨가 아니고 막도장으로 찍었다면 추후 허위작성여부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고 통화녹취 등으로 보조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팩스나 사진 등으로 서류가 남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심해야할 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그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어느 일방의 불이행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로 회수해야하는데 비용, 난이도 생각하면 소액피해금으로 할만한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알바, 부업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용도를 먼저 잘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회사명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사기가 아닌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