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성년은 되지 못 했어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도 적고, 법률 규정에 대한 지식과 판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민법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봉고차 같은데 끌려들어가 50만원대의 고가 화장품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비록 한순간 혹하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물품을 받고 14일 기간이내에만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성년자는 만19세가 되고 3년이내에 부모나 본인이 계약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일 때에는 개통을 해주지 않는데 이는 연체하여 불량고객이 될 가능성도 높고 미납금을 추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성년자권리를 사용한다면 거래상대방 측이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만 18세, 만19세, 겨우 나이 한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효력이 전혀 다른데 실제 외관, 외모로 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보이면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이 것도 쉽지 않고, 슈퍼마켓에 초등학생 아이가 천원 짜리 과자를 사러왔는데 넌 안 된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이런 이유로 어린아이라도 용돈 정도 수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부모님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복잡하죠. 그러므로 뭐든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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