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몇백만원에서 몇억원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채권 회수, 추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과, 전월세계약주인(임대인)과 세입자(전세권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계약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닐 수 있음
즉,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외에 채무자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외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압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고 매달 납입금이 있어서 이를 연체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세금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음
전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질권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4. 계약기간이 있음
보통 2년 계약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해지되어야 그 때서야 퇴거와 함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액,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