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를 쉽게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등 크게 돈 안 되는 중고물품만 몇종류 압류되어서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빨간딱지가 붙은 물건을 경매로 넘겨버리면 빚이 모두 청산되어 다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보통 일반주택 유체동산경매 낙찰가를 보면 100 ~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압류집행비용 30 ~ 50만원 제하고, 채무자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배당청구권으로 남은 금액의 1/2 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 손에 남는 금액은 2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갚은 걸로 되지만 남은 채무액은 갚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날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압류물품 분할구입은 안 되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전체 낙찰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낙찰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해당물건에 대해서는 재압류 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배당청구권은 두가지 같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압류안내장에 적혀져 있는 관할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다른 배우자명의로 구입한 가전제품, 전세보증금 등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대신 부채를 갚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추심담당자의 독촉을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본인이나 가족들이 이리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상환해서 해결하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의 도움을 받아서 빚청산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