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여객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항공권구매 및 탑승을 불허하여 항공기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기소중지자, 형사소송중인자, 추징금 벌금미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국세징수법 참고

 

하지만, 신용불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해외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반대로 를 진 것도 아닌데 출국제한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사실 신용불량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범으로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등의 사치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보면 사기피해자는 경제적피해를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하고 반대로 형사범죄인은 형사처벌만 받고 나면 은닉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체납에는 공권력으로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경제적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방관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내용에서본다면 중국법체계에서도 뭔가 배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출국금지제한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금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